[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이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 의뢰를 받고 청주시 소재 경로당 13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받은 경로당 명단을 토대로 해당 LPG시설의 가스누출여부, 밸브, 호스 등 가스용품, 차양막 및 LPG용기 보관 상태 등을 점검했다.
138개의 경로당 LPG시설 중 23개 경로당에 설치된 가스조정기, 절체기 및 트윈호스 등이 노후되고 타이머콕 불량 및 경보기 미설치 등으로 LPG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설의 경우 가스렌지 및 주물버너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속배관 및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이 필요한 LPG시설 사항은 안전점검표, 현장점검사진 등을 통해 기록해 해당 경로당에 안내하고 준공계, 결과표 등 점검결과에 대한 서류 일체를 구청에 제출해 향후 LPG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임시 휴장,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가스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가 안전점검 홍보 등 사고예방을 안내 중이다.
하지만 경로당은 기기사용에 미숙한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또한 요양원,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들도 부족한 인력 및 재정에 LPG안전관리에 취약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이번 청주시 흥덕구의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LPG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가스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발굴 및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창연 가스시설안전관리원 본부장은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문의사항은 관리원(TEL : 02-408-3114)으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공급자가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이번 청주시 흥덕구청 사례처럼 안전관리대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LPG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광역 및 기조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LPG시설 안점점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안내해 보다 안전한 LPG사용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