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오는 2021년 시작되는 제3차 배출권거래제에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도 배출권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 참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시장 활성화 갈증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인식 IBK 팀장은 “적은비용으로 배출권 확보할 수 있는 장내 파생거래 제도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EU ETS 시장의 핵심은 장내 파생거래와 제3자 참여이며 우리나라에도 장내 파생거래 도입이 된다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계획기간에 제3자 참여 제도는 일정한 보유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등은 자기매매, 개인은 위탁매매로 허용하며 제도 도입 시 시장유동성 예비분을 공급 또는 회수해 배출권의 적정 거래에 필요한 시장 유동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3자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 중인 가운데 관련 부처는 파생상품으로 장내 선물거래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성과 금융이 결합된 제도인만큼 심도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인식 팀장은 “장내 파생거래 도입의 영향은 자본형성, 가격발견, 위험전가, 자원배분, 시장효율성 제고 등”이라며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탄소배출권 가격상승 리스크 및 탄소배출권 확보 리스크를 선물 매수로 헤징(Hedging), 배출권이 남는기업은 남은 배출권 보유분에 대한 가격하락 리스크 및 탄소배출권 처분 리스크를 선물 매도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이 개최한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서 유인식 팀장은 시장관점의 3차 계획기간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에 제3자 참여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탄소금융협의체’가 필요하다”라며 “그만큼 환경과 금융이 접목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많은 긍정요인에도 불구하고 탄소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3자 참여 파생거래 도입방식에 따라 시장 영향에 큰 차이가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EU ETS와는 시장유동성이 완전히 반대되는 만큼 벤치마킹할 수는 없다.

유인식 팀장은 “파생거래 방안은 1안 실물인수와 2안 현금결제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파생상품이 도입된다고 해도 성공적인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현물시장 유동성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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