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 관련 이해관계자 1차 간담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오는 7월1일 예정된 EU와의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가상 타운홀 미팅’에 앞서 국내 주요 협회와 기업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모여 유럽의 탄소국경조정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며 향후 가상 타운홀 미팅을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용 소개 △유럽 그린딜, 기후법과 탄소국경조정 △유럽 그린딜과 탄소국경조정 △질의응답 및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드레이 마쿠 대표이사는 화상 발표를 통해 “유럽 그린딜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며 탄소국경조정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탄소국경조정 설계 과정에 무역 파트너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탄소국경조정은 기후정책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요소로 정책 도구, 범위, 내재된 탄소량, 조정 계산 방식 등이 있으며 WTO와 국제 기후레짐, 국제법과의 합치 여부와 함께 신흥 경제국의 저탄소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D.Nordhaus)는 무임승차자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기후클럽을 제안했다”라며 “기후클럽은 회원 간에 감축 목표, 정책, 조치에 합의하고 비회원에게는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이 감축량에 대해 합의하는 것보다 가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이 무역보호주의가 되지 않기 위한 설계조건으로 ‘단순함’과 ‘투명성’ 두 가지를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하나 세종대 교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이 WTO 규정에 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내 연구는 일관적으로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활발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GATT 제20조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으며 우리는 이런 조항을 오히려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여하에 따라 우리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2009년 유럽과 미국이 유사한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탄소가격을 인지하고 있고 설비효율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며 탄소국경조정은 탄소누출방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포커스를 탄소누출에 둘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탄소국경조정 실현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라며 “이런 우리의 노력과 메시지를 EU에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녹색보호주의, 유럽 주도 시스템 설계 등 우리의 우려 사항을 전달해 EU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간담회 종료 후 참가자와 산업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16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두 차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7월1일 EU 이해관계자와의 가상 타운홀 미팅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EU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가상 타운홀 미팅’은 벨기에 소재 비영리단체 ERCST(European Roundtable on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Transition)가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G20과 칠레, 남아공 등 EU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 설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재)기후변화센터는 ERCST의 한국 대표 파트너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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