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발전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LNG직도입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과 지역난방공사까지 LNG를 이미 직수입하고 있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최근 한양마저 전남 여수 묘도에 LNG터미널 공사를 시작했고 SK가스도 울산에 LNG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직도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 측은 “직수입의 지나친 확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회적 가스도매 사업은 자가소비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사업활동이며 그 피해는 남아있는 타 소비업체 및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가스사의 의견서에는 산업용 물량 이탈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소비자가 최대 530억원의 추가 소매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발전용의 경우에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도 국가 LNG수급문제를 외면하고 직수입과 LNG저장탱크 건설검토 등 가스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회적 도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는데 노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에너지 재벌기업이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중소규모 산업체까지 직수입을 부추겨 국내 LNG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며 “신규수요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직수입 산업체에서 기존 도시가스 사용설비에 직수입가스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에서는 LNG 직도입 억제, 우회도판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법 제10조9 제2항에 의거해 산업부는 직수입 발전물량을 제한해야 하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적으로 직수입을 부추기는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국내 법규 테두리로 송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한 ‘신규 수요’같은 문구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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