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시.
개정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시.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그동안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2조)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이다.

우선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의 경우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해상풍력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으로 정하고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 대상이 된다.

또한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 했다.

지원금 축소기준은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를 계산해 △0~16km 100% △16km 초과 20km 84% △20km 초과 25km 64% △25km 초과 30km 44% △30km 초과 35km 24%  △35km 초과 40km 4% △40km 초과는 0%를 적용받게 된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를 받게 되며 기본지원사업은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로 산정된다.

지원금 배분방법의 경우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기존에는 일반 배분방법으로 △주변지역 면적비율 40% △주변지역 인구비율 30% △발전소 소재지 20% △산업부 장관이 배분 10%로 배분했지만 이번 개정 이후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4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15%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15%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10%로 변경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공포한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 중인데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 해상풍력 보급목표(20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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