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선 기자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진행한 계획기간의 제도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오는 7월 향후 10년간의 제도인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 3차 계획안에는 BM할당 방식이 60%까지 확대되며 배출권 산정단위도 기존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3차 계획기간에는 제3자가 참여할 수 있게돼 새로운 파생상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는 시작과 동시에 금융기관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1,2기 동안에는 배출권할당기업만이 배출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했다.

이같은 3자 참여는 시장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의 큰 문제는 시장에 배출권 물량이 많지 않아 거래건수와 양도 그만큼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3자 참여는 시장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파생상품 도입이 현재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

일단 배출권거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시장 많은 정보가 유입되며 이로 인해 적정한 가격책정과 함께 가격신뢰성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만이 가득한 배출권시장에 가격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자 참여와 같은 개정 제도가 현 배출권거래제가 안고있는 문제점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와 정반대 상황을 가지고 있는 EU ETS만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 대신 조금 늦더라도 단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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