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서울시가 올여름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중 감축하려는 계획으로 에너지절감 정도에 따라 업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인 사업자단체회원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종교단체, 소상공인, 공공기관으로 참가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후 전기(필수)를 포함해 상수도·도시가스의 고객번호를 2가지 이상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이며 3가지 항목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시상한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대비 현년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비율(%)을 말한다.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한다.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동안 해당 건물의 △에너지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실천사례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10~11월)→실천사례 제출(12월 초)→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12월~2021년 1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021년 1월) 순으로 이뤄진다.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회원은 인센티브의 80% 이상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 에너지효율화) 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에너지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등)할 수 있다. 또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3%인 사업자단체회원이 회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5%를 차지한다”라며 “지난해 7만여 상가 및 건물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14만8,183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는데 이는 여의도 47배 면적에 숲을 조성한 효과와 같으며 여름철 피크시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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