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원자력안전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제출 및 보완 요청 주체를 ‘주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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