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정부부처에서 RPS 자체 고정가격계약과 관련해 업계 등과의 사전협의 과정없이 사업자에게 많이 불리한 방향으로 정산기준 개정을 시도하려다 업계와 신재생 관련부처의 반발로 인해 잠정보류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잠정보류라고 해도 언제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과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정부가 끝까지 업계를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가기가 애매해졌다는 점이다.

꼭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산업이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성장이 좌우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있을 경우 모르는 사이, 혹은 순식간에 제도 자체가 정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는 전례가 발생할 경우 향후 시간이 흘러도 업계는 마음놓고 투자를 확대해나가기 보단 언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방안을 밝힌 시점이 최종확정이 가능한 실무협의회를 1~2주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공급의무사나 발전사업자들이 인지하게 됐다는 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각종 정책을 내세웠는데 뒤로는 업계의 운명이 걸린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시소게임을 이어가는 갈등관계로 변모하게 되는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사실 고정가격계약 정산기준을 넘어서 RPS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도 할 수 있고 업계의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

언제까지나 사업자들을 챙겨주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떻게 변화를 주더라도 적어도 사업당사자들이 정책 변화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정도는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업계 입장에서 해당 개정이 규제로 작용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선이기 때문이다.

향후 적극적인 사업진행과 투자 유도가 불가능해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수도 있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화약고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되진 않을 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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