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는 오는 1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8일 호남권, 24일 충청권, 25일 영남권 순으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냉매관리기술협회가 주관 하에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냉매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내용과 냉매사용기기 관리절차 안내 △냉매사용기기 운영 관련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을 통한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방법 안내 등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궁금해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냉매관리제도에 관심 있는 자는 냉매관리기술협회(02-1670-1677)으로 사전접수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의 확신으로 참석인원이 70명으로 제한된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수도권 17일 오후 2시 서울 HJ컨벤션센터 마포점 세미나실 △호남권 18일 오후 2시 광주 한국경영원 302호 △충청권 24일 오후 2시 대전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영남권 25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11호에서 개최된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관계자는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냉매사용기기 관리절차 안내 및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해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업무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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