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설에 자동소화장치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ESS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은 10일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은 최근 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바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된다. 특히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기준을 통해 모든 ESS 활용 전기저장시설 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저장시설에 12.2min/m²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제정을 통해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했으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폭연방출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ESS 등 전기저장장치의 화재확산 시험기준(UL9540A)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 소화설비 조항을 미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이메일: assa44@korea.kr,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