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원샷법 등 기존의 법과 국가계획을 넘어서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단장 김성환)와 에너지전환포럼, 서울연구원 등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부 예산의 25%를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를 다루는 기존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유진 연구원은 “법, 정부조직, 독립검증기관을 구축하고 모든 정부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탄소예산과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린뉴딜이 설계돼야 한다”라며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톤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현재 2030년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미확정되고 예산에 한계를 보이는 등 환경부 주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석탄화력에 대한 완전한 배제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유진 연구원은 “원전과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낮은 에너지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한전 개혁,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산업 시장 선진화 등이 시급하며 내연기관 퇴출, 수송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LNG선박·전기·수소차 확대 등 수송부문의 개혁도 중요하다”라며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 등급 의무화, 리모델링 활성화 등 건물·주택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줄여 탈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유진 연구원은 현재 지방정주와 시민사회 기반의 다양한 정책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사업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사업을 반영해 연계하고 지역전환센터를 구축하는 등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규모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각 지자체별 그린뉴딜 계획이 확대되고 활성화 돼야 하며 정부는 지자체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국내실정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와 화석에너지 이해당사자 설득을 강화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한다”라며 “국회도 그린뉴딜 제도화를 위해 탈탄소 인프라 구축, 에너지·건물·교통 등 분야별 탈탄소 전환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린뉴딜이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업계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패널들이 그린뉴딜 관련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패널들이 그린뉴딜 관련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규 해줌 최고기술책임자는 “국내 태양광이 독일, 중국 등과 비교해 비싼 이유는 인허가비용 등 초기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인데 인허가절차가 간소화 될 경우 비용절감과 함께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라며 “발전원별로 주민수용성이 다 틀린데 지역 특색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보급 전략이 필요하며 불안정한 시장가격과 계통물량 적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고정가격계약 시장 및 한국형FIT 확대 등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 선제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선 전기생산방법의 재생에너지화가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국민적 합의가 많이 부족하고 전력시장이 대기업이나 사유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에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 등 그린뉴딜의 기본철학을 구현하고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사업들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풍력FIT와 같이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금용조달이 장기저리로 가능토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진 상무는 “현재 부처별 입장과 업무목적 차이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각 공무원 주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만한 법적 근거나 공직상 실적반영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산발성 민원과 기타 이익단체 의견으로 강력한 인허가 규제 신설에만 집중돼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규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실정에서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인허가 관련 모든 부처가 산개해 운영하는 법령을 총괄하는 원샷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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