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오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물(외장재가 가연성인 경우 포함)의 가스충전구에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가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 소재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액법시행규칙을 지난 3월18일 공포, 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 기준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만하더라도 저장능력 250kg 이상 소형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소형저장탱크를 대상으로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즉 종전 최대 3.5m였던 안전거리가 앞으로는 1톤 이하의 경우 1미터, 1톤 이상 2톤 미만의 경우 6m, 2톤 이상의 경우 7m의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연성건물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이나 살수장치,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점포를 비롯해 공항 여객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호텔, 전문 또는 종합 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 경마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병원, 항만법에 따른 종합여객시설 등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연성 건조물은 소형저장탱크를 마주하는 건조물의 벽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날 질의 응답시간에는 1톤 미만의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70~80%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곳에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많은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넓지 않은 실정인데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수 없는 것은 물론 살수장치나 방화벽 등을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LPG판매 또는 사용량이 점차 줄고 있는데 소형LPG저장탱크 1기나 2기를 설치하기 위해 방화벽이나 살수장치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격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LPG충전, 판매, 가스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혀저장텡크 법령 개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LPG충전, 판매, 가스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혀저장텡크 법령 개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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