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순연함에 따라 관련 배출권의 매매거래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매매거래 종료일이 기존 6월30일에서 7월31일로 변경된다.

대상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2019년 국내상쇄배출권(KCU19), 2019년 국외상쇄배출권(i-KCU19)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제도이다.

할당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거래 대상인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이며 상쇄배출권은 외부사업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 외부사업감축량은 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인증받은 배출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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