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울산이 수소산업을 이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법률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앞으로 추진하게 될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 밸리 위치와 면적 등이 확정됐다.

우선 수소산업거점지구는 울산 남구 두왕동 일원 128만7,000㎡의 부지에 3,736억원이 2030년까지 11년동안 투자될 예정이지만 이미 투자가 완료된 상태다.

수소산업거점지구에서는 수소생산 및 R&D연구기관,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30.5%, 공공시설용지 35.5%, 지원시설용지 22.4%, 그밖의 시설용지가 11.6%로 구성된다.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 수소산업 육성 지역 클로스터가 형성하게 된다.

일렉드로게노토밸리는 울주군 UNIST 및 HTV 일반산단 일원 183만2,000㎡ 부지에 903억원이 이미 투자됐으며 R&D비즈니스 밸리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 88만3,000㎡ 부지에 R&D 지구의 경우 1,808억원 가운데 1,325억원이 2030년까지 추가 투자되며 비즈니스 지구는 5,257억원 가운데 672억원이 앞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비는 총 1조1,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707억원이 이미 투자가 이뤄졌으며 신규 투자로 국비 15%, 울산시 자체부담 51.3%, 기타 공기업 등이 33.7%를 부담해 조달하게 된다.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산업, 연구개발 등 친환경적인 업종이 유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