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RPS의무공급량 상한제한 폐지가 추진된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은 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등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고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현행법이 RPS 비율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인 만큼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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