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우선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석탄혼소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며 ESS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을 지원하는 등 운영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새엥너지 공급의무자의 원활한 의무이행과 신재생에너지원별 균형있는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에 연계된 ESS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해 전력계통 및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제10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에서 기존에는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이후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1조2항 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령량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단서를 신설, 개정 이후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자가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하도록 명확하게 했다.

다만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20/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공급의무자 그룹2에 신평택발전이 추가됐으며 가중치 0.25가 적용되는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바이오-SRF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흑액분야가 신설됐다.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받도록 했던 용도기준을 창고시설과 동물 미 식물관련시설의 경우로 확대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건축물 가중치 기준에서 제외했다.

공급의무자 그룹1의 기존 석탄혼소 가중치 1.0도 개정 이후 가중치가 0.5로 축소된다. 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혼소하는 경우에는 1.5가 적용된다.

ESS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이행을 확대할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연계 ESS 운영개선을 위해 풍력설비와 연계됐을 경우 기존에는 3년 단위로 가중치를 결정했지만 개정이후 계절별 방전시간 기준과 방전한 전력량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RPS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 중 산업부의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하는 ESS설비에 대해선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8%를 ESS 방전량에 가산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에 설치한 경우 발전량의 3%를 가산하되 가산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즈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가산기간은 해당 설비의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로부터 15년까지다.

산업부는 ESS설비의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월 ESS 충전율 실적과 시설보강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매월 23일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 RPS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 중 산업부의 ESS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확인된 충전율 실적이 충전율 안전조치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ESS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0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는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설비의 발전량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일의 ESS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전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며 이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제주지역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하계 이외의 기간에는 당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충전해 방전한 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설비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ESS 설비용량의 100% 초과 방전량에 대해선 ESS와 연계된 풍력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설비 중 산업부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시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대해선 최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단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의 경우 설비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kihonglim@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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