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초래한 부산 초량동 소재 LPG충전소.
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초래한 부산 초량동 소재 LPG충전소.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LPG충전소인 문화가스에서 특정설비 검사업체인 하나이에스디를 통해 실시한 LPG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가 야간에 이뤄진 것이 화재사고와 인명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LPG자동차 충전소는 택시를 비롯한 LPG차량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주간이 아닌 LPG차량 이용이 뜸한 야간 이후의 심야 시간에 개방검사를 실시하면 LPG차량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돼 LPG충전소 영업에 지장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LPG충전소는 5년마다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15년마다 굴착 및 개방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시로 사용하는 LPG저장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검사가 진행돼 사실상 빨리 개방검사를 실시한 후 영업에 나서려고 했던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경찰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도 17일 오전 2시42분경이라는 점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개방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LPG저장탱크에 있는 가스를 비우고 잔류 가스를 방출한 뒤  질소를 다시 채워 압력을 가해 가스누출과 탱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LPG를 다시 채워야 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사고는 탱크 내 잔류가스를 대기중으로 방출시켜 체류된 가스가 있는지 여부를 가스경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등 체류된 LPG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심야에 개방검사를 하다보니 빨리 일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다보니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화를 키우게 된 사고가 아니겠느냐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방검사로 인해 LPG충전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택시나 일반 LPG차량이 다른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게 되는 등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했던 야간 시간대의 개방검사 실시가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PG에는 부취제가 들어 있어 가스냄새가 나면 작업을 멈추고 가스누출이나 체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에도 작업을 강행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LPG충전소의 개방검사를 주간 또는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 할 것을 법에서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심야 또는 야간시간대에는 특정설비업체 작업자들의 신체리듬이나 경계 또는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개방검사를 한 것은 LPG충전소 영업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작업을 실시할 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작업 진행이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 등을 제대로 따랐는지도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덧붙였다. 

경찰은 물론 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17일 합동감식을 실시해 화재 원인과 점화원 등 사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 파악에 나섰지만 감식 결과는 2~4주 후인 7월초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그 이후에나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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