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전문적인 가스기술기준의 부재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분별한 외국 기술도입 등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압력용기 검사실무지침 포함 총 14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가스기술기준은 선진국처럼 세부적인 기술내용에 관해서는 고시 하위개념으로 제정하는 등 업계 스스로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과,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펌프본체는 내압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두께로 한고, 두께편차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두께는 회주철에 있어서는 6.5㎜ 이상, 그밖의 가단주철, 덕타일주철, 청동주물, 주강, 합금주강 등에 있어서는 5㎜ 이상으로 한다. 임펠러(impeller)는 회전수가 1,800rpm 이하일 경우에는 정적밸런스(balance)를 취하고 1,800rp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적밸런스를 취한다. 임펠러와 축과의 결합은 축동력의 전달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다. 축(shaft)은 주축의 축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의 직경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펌프축동력 및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크기를 가진 것으로 한다. 조립을 완료한 후 주축 중앙에서의 축변위(runout)는 한쪽지지형(overhung impeller type)의 경우 축선단에서 0.075㎜ 이하, 양쪽지지형(center impeller type)의 경우는 베어링거리 1,000㎜에 대하여 0.05㎜ 이하로 한다. 플랜지형 축이음을 사용하는 경우, 주축과 플랜지면의 직각도는 반경 100㎜에 대하여 0.05㎜ 이하, 바깥지름의 편심은 0.05㎜ 이하로 한다. 실 유닛(seal unit)은 그 사용조건에 적합하고, 압력, 온도,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밀한 구조로 하고 외부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메커니컬실(mechanical seal)은 밀봉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액을 순환시켜야 한다. 실 유닛의 글랜드패킹 및 메커니컬실의 사용기간은 운전시간 2,000시간 이상으로 하고, 글랜드패킹 회전축 표면의 거칠기는 1.5S 정도로 한다.

압축기의 구조는 사용조건에 적합하고, 압력, 온도,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각 부품은 호환성이 있으며 부품의 교환에 의하여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호환성을 필요로 하는 부품, 크랭크핀(crank pin)과 베어링, 크랭크축(crank shaft)과 베어링, 나사부 및 플랜지 등 각부의 끼워맞춤 및 끼워맞춤부의 치수허용차에 따른다.

직접 가스에 접촉하는 압축기의 가동부분은 무급유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급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스에 용해 또는 침식되지 아니하는 윤활유를 사용하며, 최소한의 급유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토출배관쪽에 유분리기를 설치한다. 가스의 실 유닛(seal unit)은 기밀구조이어야 한다. 피스톤로드(piston rod) 등의 실 유닛으로부터 가스가 누출되어 그 가스가 그대로 크랭크케이스(crank case) 등에 직접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그 압력에 견딜 수 있고, 누출된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실 유닛의 글랜드패킹(gland packing) 또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의 사용기간은 운전시간 2,000시간 이상으로 한다. 흡입구 및 토출구를 플랜지이음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B 1511‘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압축기의 입구쪽에는 액상의 가스, 모래, 스케일 등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압축기 입구에 설치하는 녹아웃드럼(knockout drum), 스너버(snubber)탱크의 동체 및 경판의 두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 제조기준을 준용한다. 최종단의 압력을 직접받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압시험압력의 8/10 이하인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 또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펌프의 시험에 있어서 내압시험은 펌프마다 내압부에 대하여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 또는 유압을 30분 이상 가한 후 각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특별히 기밀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을 10분 이상 가한 후 비눗물 등으로 누출 유무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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