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6일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원자력연료가 각각 고리2호기와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에 대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고리2호기의 원자로건물 원자로압력계측기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한전원자력원료 제3공장의 건물 구조 변경사항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다.

또한 원안위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 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 상장형 면허증 양식 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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