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발급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력수첩을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전기공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공사업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양도 또는 합병 무효 판결의 신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인과 피승계인에 관한 정보 및 판결 확정일 등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