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때 주택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건축규제 완화와 도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는 주택외벽·주거밀집지역·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은 7월말부터 시행 되지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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