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용성 확보가 중요시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최근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늘려갈 이익공유의 정의와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중부발전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상황이며 문제는 얼마나 잘, 제대로 구현하는가에 집중해야 하고 태양광에서 풍력으로 대규모화 되는 흐름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사업참여 기반도 바뀌어가는 부분이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2020년 1월 기준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에 주민참여형 모델이 적용 중으로 소규모의 경우 △인제군 남전마을 태양광(300kW)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113kW, 2017말기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100kW, 2017말기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누적2.2MW, 2018기준)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누적 1.3MW, 2019기준)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957kW. 2018말기준) 등이 있으며 중규모는 밀양 희망빛발전소(2.5MW), 대규모로는 △제주 가시리 풍력(15MW)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4.25MW) △철원 두루미 태양광(200MW, 1차 추진 중) △괴산군 태양광 사업(16MW) △군산 새만금태양광(90MW, 예정) △시화호 수상태양광(100MW, 예정) △영광 백수풍력(40MW) △태백 가덕산 주민참여형 풍력(43.2MW, 예정) 등이 있다“라며 “기존에는 주민참여 유형이 지분참여형, 채권형, 부지임대형, 공모펀드형 등으로 각각 존재했지만 최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지분투자+펀드+채권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하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풍력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이 직접 지분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주민참여형 사업도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윤성 챔임연구원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주민참여사업 인센티브를 지난 2018년부터 강화하면서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우대 범위를 현행 지분참여형에서 채권․펀드까지 확대하고 해상풍력 참여 범위도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부지를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가중치(+0.1)가 부여되는 등 계획입지제도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지원제도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도 이러한 변화를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에너지조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등 기존 규제에 가까웠던 지자체의 규제들이 개발이익공유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방향으로 조례가 바뀌는 등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입지규제가 높은 수준의 이익공유 의무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선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특히 주민참여사업을 대규모화하려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늘어나고 직접운영과 간접투자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재생에너지원이 기존 태양광에서 용량이 높아 더 많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풍력발전단지 확대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며 “기존 주민참여형 사업이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금전적으로 참여해 이윤의 일부를 나누는 개발에 그쳤다면 현재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개발로 흐름이 변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기존에는 이익공유형 사업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금전적 이익의 일부를 배당, 임대료, 전기료 감면 등의 형태로 공유해왔다면 현재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사업 이익을 명확히 하고 최대화하며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익공유의 목표는 폭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투자의 이익을 늘리고 나누며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보장하는 것, 즉 진정한 수용성 확대의 결과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일원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구현되는 이익 공유의 법적기준 마련이 시급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된 계획입지 관련 발의안에도 관련 내용은 미약했다”라며 “절차적으로 주민과 참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선정부터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히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화 기금’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선 상위법 근거가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절차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익공유의 결과로 이뤄지기 위한 계획입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익 공유와 투명성, 의제처리 범위, 사전조사기금(guarantee fund) 도입,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며 사업이윤 분배에 머물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 지역의 성장 등 지역과 가치를 공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사업이 증가하는 흐름인 만큼 지자체, 시민사회, 발전공기업, 개발회사 등 사업주체들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정부는 이익공유가 일관되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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