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독성가스배관(15A)에 니들밸브(재질:STS 304)를 사용할 경우 시공이 가능한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6-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 독성가스배관용밸브의 형식은 5종 (볼밸브, 글로우브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니들밸브는 제품검사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CNG버스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시 디스펜서를 이용하지 않고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충전이 가능한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제1호 다목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장 제2절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의 충전시설에 관한 기준에 의거,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디스펜서를 갖춘 충전소에서 충전하여야 하며, 이동충전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탱크로리(액체산소 10톤)에 있는 고정된 탱크를 분리하여 일반트럭에 싣고 가스를 충전, 운반할 수 있는지?

탱크로리(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제조, 검사된 것으로서 그 구조 및 형식을 개조할 수 없으며, 무단개조시 관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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