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수입 및 정유사와 판매소간 가격 차액 추이
LPG수입 및 정유사와 판매소간 가격 차액 추이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가 7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411만가구에 이르는 LPG소비자들에게 과다하게 유통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LPG가격은 LPG수입사가 공시하는 CP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복잡한 유통단계 속에서 매년 상승하는 유통비용을 소비자들이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LPG수입가격이 정확하게 공시돼야 하며 복잡한 유통구조 속 과다한 유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에너지 당국의 지속적 감시 및 정책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6년동안 LPG판매소 가격과 LPG수입 및 정유사 가격 차이는 평균 38.4%로 줄곧 상승해 왔으며 미국산이 93.3%를 차지해 미국산 LPG수입가격을 공시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LPG는 국내에서 약 411만가구가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 대중 에너지원으로 강원, 전남, 제주 등은 LPG사용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LPG가격이 kg당 55~60원 인상된 데 이어 7월에도 kg당 10~20원의 범위에서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LPG가격 변동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LPG의 국제거래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6년간 LPG판매소와 LPG수입 및 정유사 가격 차이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 결과 평균 3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판의 경우 지난 2013년 kg당 873원에서 2019년에는 1,151원으로 278원 증가해 31.9% 올랐고 같은기간 부탄은 701원에서 1,016원으로 314원 증가해 44.8% 올랐다.

반면 LPG수입사들은 국내LPG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LPG가격은(Contract Price)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등·하락을 반복했다.

LPG수입가격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하락세를 나타낸 후 2016년부터 2018년 상승세를 보이다 2019년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LPG판매소와 LPG수입 및 정유사 가격 차이는 변함없이 상승곡선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LPG시장은 SK가스와 E1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과점 시장인데 최근 4년간 SK가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2.8%에서 2019년 3.9%로 증가했고 E1은 2016년 1.9%에서 2019년 3.0%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SK가스와 E1 모두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각각 2.4%p, 2.8%p나 증가해 영업성과가 눈에 띄게 상승했지만 가격경쟁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8월 가격동결 방침을 공식화했던 E1은 그 다음날 SK가스가 20원 인하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 SK가스와 동일하게 20원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에도 SK가스가 55원 인상을 결정하자 E1도 곧이어 가격 인상에 합류하는 등 LPG수입사 두 업체를 포함한 국내 6개 LPG공급사들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LPG시장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가격 눈치 보기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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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PG수입사가 국내LPG가격 결정 시 사우디 아람코사가 매월 고시하는 국제LPG가격을 기준점으로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최근 6년간 전체 LPG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이 2013년 1.6%에서 2019년 93.3%로 91.7%p 늘어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산은 2013년 15.6%에서 2019년 0.7%로 14.9%p 감소한 상태다.

정부 LPG 담당자는 미국산과 사우디산 LPG가격 차이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입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해 오는 미국산 가격도 사업 보고서의 ‘주요 원재료 및 가격변동 추이’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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