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명되면서 부산의 경우 해양모빌리티가 , 대구는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은 게놈서비스산업, 강원도는 액화수소산업, 충남은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은 탄소융복합산업, 경북은 산업용헴프 등이, 기존 특구인 부산은 블록체인,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특구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 등 17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수소에너지 전환사업으로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됐다.

42개 규제특례는 울산의 유전체정보 활용, 경북의 산업용 헴프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동안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와 강원도의 액화수소, 부산의 블록체인 금융서비스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대전의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특구기간 내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린뉴딜형 신에너지 특구지정을 통해 액화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기반이 구축된다. 

강원도의 경우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선박, 드론 등 액화수소 모빌리티 신산업에 적용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

충남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가정 및 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를 허용함으로써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LPG연료형 선박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해 국제적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LNG의 경우 리터당 1,344원이며 벙커링을 위해서는 영하 120℃의 저온 액체를 250bar의 고압으로 충전해야 돼 별도설비를 필요로 하지만 LPG는 리터당 799원가격에 벙커링을 위해 15℃의 상온 액체를 15bar의 저압으로 충전이 가능해 별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북의 경우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 상용화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 실증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해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비수도권지역 14개 지역 본부를 활용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해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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