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전KPS는 최근 전문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전KPS는 “지난 2019년 9월 제보자가 발견했다는 해당조항은 한전KPS가 2019년 5월29일 해당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책임범위 등 계약조건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 실무진이 계약조건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이를 반영해 리스크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KPS는 “제보자가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한 시점은 지난 1월 7일 이었으며 감사실은 진정내용 검토, 담당부서 이첩 등 내부 절차 및 전문가(노무사) 자문을 거쳐 4월7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를 했다”라며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4월28일 제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1차 설명 및 추가자료를 제출받았으며 5월7일 본 건과 관련 추가사항 및 상반된 의견에 대해 법률질의 후 회신을 받아 5월26일 법률 질의 회신 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해 해당직원(진정인)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전KPS는 “이후 이 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6월25일 레드휘슬을 통해 최종 결과를 회신했으며 제보자가 7월1일 최종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전KPS는 “관련역무 종료로 계약연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과정에서 본인이 느꼈을 심적부담에 대해 위로의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제보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모든 구성원간의 소통 및 직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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