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투데이에너지]  2019년도의 국내 도입 천연가스는 총 4,074만8,000톤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물량 3,373만4,000톤을 제외할 경우 직도입 물량은 701만4,000톤에 달해 전체 도입량의 17.2%를 차지한다. 이는 2017년에 비해 64%나 증가한 수치이다.
 
직도입 물량이 급증하는 이유는 먼저 도착지 제한(Destination Clause, DES)과 의무인수(Take or Pay, TOP)조항 등 거래형태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직수입자의 저장의무 완화와 신규 터미널 확대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요인은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 물량과의 가격 격차이다. 도입가격이 낮을 경우 대규모 수요처는 경영효율을 위해 직도입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직도입제도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시장혼란과 일반 소비자 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도입 확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무분별한 직도입 확산은 경쟁 도입의 실익이 일부 대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일반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총괄원가주의 요금산정방식에서 대규모 수요처의 물량 이탈은 연료선택권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요금 전가가 불가피하다.

법 개정 취지에 부합토록 직도입의 과실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분배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둘째 국제 천연가스시장의 여건 변화로 직수입자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국내 천연가스 수급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2004년도의 직도입 실패로 가스공사가 고가의 스팟물량 구매에 수 백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한 직도입 실패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사전적으로 직도입에 신중한 의사결정과 실패비용에 대한 책임강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셋째 법규의 미비와 법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편법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에 의하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국내 제3자에게는 수입한 LNG를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산업체에 영업활동을 하는 소위 ‘우회 도판사업’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나아가 중소 규모 산업체까지 왜곡된 시그널을 제공하므로써 수급안정을 해칠 수 있고 국제 LNG시장의 여건이 변할 경우에는 대규모 피해 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라임자산이나 옵티머스자산운영의 폐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장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회 도판사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물량은 같은 법 제10조의9에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편법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설비의 신설과 증설 및 연료대체에 관한 범위나 유형에 관한 세부규정 불비로 기존물량을 신규물량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즉 공급자와 직수입자의 설비 정보의 비대칭, 거증책임의 기준부재 및 법 규정의 불명확 등에 따라 산업체의 편법 직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대상물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정과 함께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제3의 전문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입부문의 경쟁도입으로 변화하는 국제시장에 기업의 탄력적 대응을 제고하는 직수입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살려야 한다.

그러나 경쟁도입의 실익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전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오로지 개별 대기업의 이익확장에 집중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한다.

연료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로 침묵하는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행 직수입제도는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매사업자의 가격경쟁력에 있는 만큼 도입가를 낮추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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