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철물, 설비)면허와 특정설비 제조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가열로(REFORMER) 제작설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압력용기)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타법령에 의한 면허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설비 제조허가 유효기간내에는 압력용기(REFORMER)를 제작, 설치할 수 있다.
HSE-AL-FW2기준에 따라 미국LUXFER사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은 AUTHORIZED TESTING INC가 HSE의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일 경우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 HSE-AL-FW2기준에 따라 미국 LUXFER사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인 AUTHORI XED TESTING INC가 HSE의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기 수입검사시 일부검사(재료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등)를 생략할 수 있으나, 제조일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