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이 패널토론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이 패널토론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초기 사업성 없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의 중심적 역할이 불가피하고 재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소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2월 재정된 수소법의 내년 2월5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은 ‘한국의 수소경제 현황 및 발전방안’을 통해 수소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피력했다.

신재행 단장은 “수소차 보급 중심의 수소산업은  6월 현재 수소차가 7,667대 보급됐고 수소버스는 15대, 연료전지발전소는 534MW,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는 2018년말 기준으로 7.1MW를 공급하는 환경이 됐지만 수소경제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밸류체인상 인수기지,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충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데 사업성 없는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그 예로  원자력과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략산업기반기금 등이 조성했던 것을 들며 민간투자 촉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 표준화, 기업, R&D 등의 생태계가 이제 막 태동했기 때문에 수소 전주기 인프라 구축 지원, 수소설비 및 수급전략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지원, 연구개발 기획 재원 등과 같이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요 창출을 기반으로 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시범사업과 실증 지원이 함께 뒤따를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의  친환경 수소 공급 여건이 취약한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린수소의 경제적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하며 그린수소 기술개발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국내  기반도 마련하고 수소 생산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내 수소경제의 극복과제이자 발전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혁수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부회장은 ‘연료전지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7월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 발전 비중이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MP, REC 리스크에 더해 LNG가격 변동 리스크까지 부담하고 있어 절대적인 보급량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연도별 보급규모도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전지산업이 선순환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생산, R&D로 연결되는 구조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요구되지만 포스코에너지가 연간 200MW 규모의 제조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 중이었지만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어 신규 진출할 대기업의 참여를 주춤하게 만들게 되지 않을 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연료전지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상용화 전까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해 RPS 제도를 통해  시장 확보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원가 절감 및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단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이 보급 확산의 장애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현재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를 확대해 연료전지 요금제로 전환해야 하며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연료비 고정가격 적용 등 연료비 변동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며 대규모 민간사업자가 분산전원으로 연료전지 활용시 지원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센터장은 이날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통해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수소법 제정을 통해 고법과 함께 수소안전관리 법적 기반을 마련해 고법에서는 수소충전소, 튜브트레일러, 수송용 배관 등의 안전을 관리하며 수소안전법에서는 수전해설비, 추출기, 연료전지 등과 함께 저압 저장탱크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제품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인력양성 5개년 계획 수립, 전문 교육시설 건립 및 맞춤형 교육실시, 10대 안전기술 조기 개발, 부품 및 제품 실증지원, 수소 홍보 및 교육과 수용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시공단계에서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해요인 예방조치와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하는 등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설비와 전기설비가 결합된 연료전지 특성을 고려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범위를 결정하며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해 추출기와 수전해 설비 특성을 고려한 국제기준 수준의 수소생산기지 안전기준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창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장은 그린수소 확산 전략을 통해 정부가 2040년까지 연 526만톤 이상의 수소 생산을 위해 로드맵에서 수소 생산방식의 포트폴리오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