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으나 폐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관련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훈 의원이 발의했으나 정보통신업계, 전기업계 등의 논란이 발생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기산업계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었지만 타 업계와의 업역 다툼의 논란이 된 부분이 있다.

전기업계는 전기관련 제도·정책의 통일성, 체계성을 확보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개별 법률 간 보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업계의 관계자는 “타 분야 기본법처럼 전기산업에 대한 기본이념, 주요 정책 방향,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마련을 하기 위한 법으로 타 업역의 논란은 무의미한 논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업계는 이 제정법안은 4차 산업혁명, 통일 등 전기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모도하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모르고 업역 간의 논란으로만 치닫게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 안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훈 의원의 발의 내용 중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사업’을 삭제하고 발의했다.

이에 전기업계의 관계자는 “지능형전력망설비는 정보통신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며 전력망을 지능화함으로써 계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업종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역싸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융·복합사업을 각각의 산업범위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전기설비등이란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한 조항도 그대로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법상 ’정보통신설비‘ 정의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기업계의 관계자는 “전기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기본법에서 전통적인 전기설비만 다루고 그와 융·복합된 정보통신설비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대 흐름을 반영해 기본법의 정의 조항에서 타 업종의 설비를 포함해 규정한 사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삭제 조항 등으로 인해 관련 업계간의 갈등 및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는 신정훈, 권칠승, 김정호, 김홍걸, 윤영덕, 강훈식, 김승원, 문진석, 송영길, 강선우, 박영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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