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창출해나가겠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해상풍력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돼 해외시장을 주도할 기반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인프라(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방안,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등) 기술개발과 함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 등 지자체에서도 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역별 그린뉴딜 계획의 선두주자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의 메카로 주목받는 해상풍력이 성공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산제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업계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주민수용성, 환경규제 등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곤란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축적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와 더불어 가격경쟁력도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에도 풍력의 성적은 초라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국내에 설치한 재생에너비 신규설비 규모는 생산능력 기준 6.9GW로 2018~2019년 2년 연속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풍력발전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은 1.65GW, 해상풍력은 124.5MW로 전체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만 놓고 비교하면 전체의 1.8% 수준이다.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는 만큼 입지선정과 설치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해상풍력을 현재의 100배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지만 그동안 해상풍력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인허가 지연과 입지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그동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등으로 지역어민들의 반대가 이어져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정부 지원없이 진행해온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외에도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남발하면서 해상풍력 내수시장 형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사업자들의 투자위축으로 인해 국내시장 창출 지연으로 이어지고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결국 해상풍력산업 성장의 키포인트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기업이 해상풍력사업에 안심하고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돼야 하고 이에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국내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국내에서 해상풍력은 끝났다는 평가도 많았다”라며 “가격이 내려가고 우수한 기술이 확보되기 위해선 공장에서 계속 발전기와 기자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내수시장이 많아야 하고 기업들이 인허가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참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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