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해외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 준수를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에너지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08년부터 건물 에너지성능인증서제도를 도입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에 따라 A에서 G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2018년 4월부터는 신규, 갱신, 연장 계약 대상에 한하여 최소 에너지 기준 E등급을 획득하지 못할 시 임대가 제한된다.

미국은 지난 2019년 4월 뉴욕시가 기후대응법을 도입해 오는 2024년부터 2만5,000평방피트(ft2) 이상의 건물 용도별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제한한다. 배출 원단위는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슈브리핑은 미국이 건축물 에너지성능 기준을 2020년 이전 건물의 2/3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는 2050년(단일연도)기준 약 1억1,470만TOE로 예측했다.

미국은 건축물 에너지성능 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성능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들에 대해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지난 2010년 4월 도쿄에서 배출총량거래(Cap-and-Trade program)를 시작해 대규모 시설들의 CO2 배출량 감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는 에너지 사용량이 연 1,500kl 이상 시설들에 한해 기준 적용했으며 시장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기준 적용 필요하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오는 2023년부터 신규 임대 건축물, 2028년부터 개보수 건물에 건축물 에너지성능 최저 기준 획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이슈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건축물 에너지성능 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술 지원, 인센티브, 자금 조달 프로그램, 관련 교육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상업용 건물은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사무실 건물 간의 수용인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상업용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측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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