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공공·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한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물을 사용승인 없이 운영하거나 계약금을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 문제를 확인해 11건의 고발·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30일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 토목, 플랜트(발전설비) 등 약 1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했으며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건설, 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에 진행중인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 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또한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했다.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화력발전소 건설과정서 법령 위반 주요 사례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으며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과다지급 주요 사례

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했으며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안전·품질관리 부실하게 한 주요 사례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 개선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오는 2021년 1분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 매매기준 개선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로서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 및 입찰제도 개선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고 발전설비 제원 등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 설계비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역무(용역대가 증액)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발전소별 표준공사비, 설계용역에 대한 투입 인원수)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내역확정 입찰, EPC*, 분리발주 등)를 오는 2021년 1분기에 도입한다.

△발전소 안전 등 관리 개선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통합방위법)로 출입통제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준공 전에는 발전기가 상업운전중인 상황에서도 공사작업원에 대한 별다른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미비하다.

이에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확인,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 안전관리를 강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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