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당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조작된 핵심증거는 지난 2018년 2019년 국정감사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국정감사에서 수감됐으며 현재 감사원에도 변조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자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는 더 이상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 검찰의 수상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한 회의록은 한수원의 공식 회의록”이라며 “이사회 회의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이사 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내용으로 한수원이 회의록을 축소·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상법 제391조3(이사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처럼 의사록은 회의의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지 회의 시 나온 발언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수원이 국회나 감사원에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한 이사의 발언 내용 중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이를 문맥상 차이가 없도록 수정한 것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발언 내용은 삭제한 것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 의사록 확인 요청시 본인 발언에 대한 수정요구가 없었고 주요요지가 포함돼 있다고 자필서명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수원은 “이사의 발언 주요 내용이 삭제, 축소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8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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