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0호)을 지난 30일 전자관보를 통해 개정·고시했다.

이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중 주요사항은 제1조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로 개정했다.

또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처분시설운영자로 개정한다.

이어 제18조(폐기물관리 품질보증) 위탁자는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처분시설운영자가 제시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특성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한편 제1조(시행일)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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