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령 제126조),  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령 별표7) 등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참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7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