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터키 정부가 리튬이온 축전지와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 수입쿼터제 시행을 발표했다. 터키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쿼터 물량 확보 등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쿼터제는 국제수지의 균형 조절과 국내 산업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에 특정 상품의 수입 총량을 제한하고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배정해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다. 

코트라 터키 이스탄불무역관에 따르면 리튬이온 축전지와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은 한국의 터키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가운데 터키가 전세계 대상 수입쿼터제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의 물량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쿼터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4개 품목으로 금전 등록기, 무선 전화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축전지와 백라이트용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이다.

쿼터제 시행품목의 수출을 위해서는 터키 역내 사업체가 설립된 수입업체가 있어야 한다. 터키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수입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품의 해당년도 쿼터 잔량이 확인 가능하며 쿼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제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고있어야 한다.

이스탄불의 무역관은 “수입쿼터제 시행 대상 품목은 한국기업들의 터키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우리 기업들에게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더욱이 협정할당, 비례할당이 아닌 총량할당제이기 때문에 타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기업들은 터키 수입업체의 쿼터 물량 확보 여부를 확인해 거래 진행 중 쿼터 물량 미확보로 인한 거래 불발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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