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당초 올해 말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에 설치된 LPG시설은 앞으로 10년 뒤로 교체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말 기준 LPG사용가구 수는 411만5,919가구로 전년 418만4,654가구에 비해 6만8,735가구가 감소한 가운데 금속배관으로 전환해야 할 가구의 대부분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검사대상 시설이어서 실제 LPG시설개선 여부를 파악하기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압고무호스를 이용해 LPG를 사용하는 주택의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LPG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6년 3월11일 이전 주택에 설치된 LPG사용시설 중 압력 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법이 지난 2월4일 공포됨에 따라 CO경보기 설치대상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및 보완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CO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LPG저장설비 중 용기의 저장능력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기의 저장능력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허용 최대 충전량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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