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에 앞서 산지태양광설비를 점검했으며 현재 추가 점검을 시행 중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지 비탈면 태양광시설 용지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해 지목 변경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도록 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를 축소한 결과 2019년도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은 2018년도대비 각 62%, 58%가 감소했다.

또한 발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RPS 설비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7월부터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보급사업설비에 적용되던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을 입지별(산지, 농지, 수상 등) 특성을 고려해 개정하고 RPS설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지난 6월부터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착공일로부터 사업신고 후 3년이 될때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올해도 풍수해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관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도 추가적으로 실시 중이다.
 
정부는 피해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비 소유자(또는 전기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안내를 지속 실시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5월 노후 산지 태양광설비 1,200여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대비 태양광·풍력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올해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해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계획으로 우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이 강화됐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개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6월)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대상은 8,104개소며 유선점검대상은 3만6,248개소다.

정부보급사업 설비로서 의무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설비 800개소는 점검을 이미 진행한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용(RPS)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설비 등 1,200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미니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해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기상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도에는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 발생함에 따라 안전유의 문자 58만여건을 발송한 바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도 강화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된 상황이다. 지난 2월18일과 3월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점검(3년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지 설치 1MW 미만의 노후 RPS설비(2009~2015년 등록) 1,187개소를 점검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37개소에 대해 이달 추가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에서도 2006년 이후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수(1만2,721개소) 조사(5~6월)한 바 있으며 민가·축사 등 주요시설 300m 이내에 위치한 2,180개소의 설비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산림청·지자체 협조 강화를 통해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 등을 공유하고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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