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개발 지원과 적합입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의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공유수면의 계획적 개발 및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진행된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지역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및 개발이익의 공유 활성화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3년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이중 국비는 최대 75억(연간 25억원)이 지원된다.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맡게 되며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 GW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업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개발지구 사전 타당성 검토는 △예정지구 풍황자원, 해영환경 조사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확보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획 수립으로 구성된다.

지원 및 신청대상은 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있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다. 지자체는 단독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기초지자체가 포함돼야 한다.

평가기준은 △사업추진 방안(20점) △부지 및 전력계통 확보 계획(25점) △지역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계획(30점) △해상풍력단지개발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실현성(25점)이다.

또한 산업부는 2020년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도 진행한다. 사업기간은 조사권역 선정후 2년으로 2개 권역 조사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된다. 전담기관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며 수행기관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황자원 측정, 해양환경 조사,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커뮤니티 조사로 구성된다. 신청사항은 지자체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개발과의 연계를 위한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조사권역 신청으로 자격은 이번 사업과 협업을 위한 참여의사가 있는 기초지자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9월4일까지,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8월26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해상풍력팀(울산시 중구 종가로 323, 052-920-0746~0750)으로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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