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우)이 송갑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특별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우)이 송갑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특별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을 놓고 이 법안의 통과저지를 위해 전기공사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목적은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제작·조립공업(DfMA) 등을 활용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다. 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 예고기간인 이달 7일까지 반대의견이 1,793개가 등록되는 등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소방시설공사 업계에서는 초헌법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리발주를 배제시켜 중소 전문업체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협회는 법안 발의 직후 전국의 각 시·도회 회원들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한 14인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등 다수의 국회의원을 방문해 이 법안의 분리발주 배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분리발주제도는 전기공사의 품질과 안전시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다수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발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지정시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의제해 대형공사의 분리발주 심의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기존 관련 법이 정한 틀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등 초헌법적인 건설유신 악법제정을 통하여 일부 대형건설업체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재선 회장은 “법안 통과저지를 최대 수행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설득과 투쟁을 통해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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