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형LPG저장탱크를 안전조치 후 이송하는 현장의 모습.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형LPG저장탱크를 안전조치 후 이송하는 현장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최근 5년간(2015~2019년)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하천급류, 산사태 및 사면 붕괴 등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39명이다.

6월24일부터 시작한 장마가 이달 12일 기준 50일째 접어들며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가운데 긴급복구지원과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는 긴 장마로 인한 침수 발생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복구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반이 연약해지고 싱크홀, 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령을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장마철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5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중 209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 일죽시장 및 죽산시장, 전남 구례 구례5일시장, 경남 하동 화개장터 등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는 집중호우는 돌발 기상현상으로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므로 호우특보 발령 시 그리고 발령 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차량 이동 중에는 급류에 흽쓸릴 수 있는 하천변, 침수위험지역 등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스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스공급시설에서는 저장탱크실 및 용기보관실의 배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호우 특보 발령 이후 침수된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등을 포함해 침수가 발생한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은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 2차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재난대비 비상조치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2차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에 따라 수해 발생지역 가스시설 응급복구 등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TFT를 구성해 △중앙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지원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긴급복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여름철 가스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