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산사태 등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여일간의 이상기후에 산사태 등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시설은 12곳(가동중 설비 8곳, 공사 중 설비 4곳)으로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1,482건)대비 0.8%,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만2,721건)대비 0.1%로 집계됐다.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에 발표한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에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췄다. 또 대규모 시설엔 재해 방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기 점검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12곳 모두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8년 12월 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은 경사가 가파를수록 흙이나 빗물의 하중이 높아져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라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시설 모두가 다소 가파른 25도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된 후 건설된 곳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산사태 원인이 태양광 사업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지금은 과거 부실하게 지어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기준 강화를 검토해 대책마련에 힘써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지 태양광 시설 시공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은 처참해졌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야당은 억지 주장을 통한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수해복구에 온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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