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4일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안은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내 공기정화실 화재 발생 시 운전원이 소방수 개방 밸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밸브와 공기정화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벽체 및 슬래브를 추가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이다.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3호기 격납 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와 사무처로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을 각각 보고 받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