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에 설치된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의무 전환해야 하는 기한이 10년 뒤인 2030년까지로 연장됐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사대상 또는 비대상 LPG시설에서 고압고무호스로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 금속배관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연기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 LPG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사고 비중이 높은 LPG호스를 교체토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LP가스사용시설의 고무배관을 강관,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었다.

주택외 시설의 경우 2012년 12월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LPG시설은 2015년 12월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 고무호스는 장시간 사용에 따른 균열, 훼손 또는 고의 절단으로 가스누출 화재 등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용 고압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비용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정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및 LPG공급자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이들 시설들을 조기에 예방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이를 또 10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인 셈이다.

하지만 전체 가스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LPG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LPG고무호스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매듭지어 가스안전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도 검토해봐야 할 대목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