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존 생산업체와 신규 ESS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실제 개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시설이 없는 기업에게까지 진입장벽을 낮추면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업계와 특정업체 독점은 불합리한 만큼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신규 ESS기업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진행한 ‘ESS 직접생산기준 개정’ 공청회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PCS업계와 개정을 통해 ESS 제조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신규업계간 의견차가 너무 큰 만큼 추후 추가적인 공청회 이후 개정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SS의 직접생산기준 개정은 전력변환장치(PCS) 250kW 이하 설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직접생산의 기준이었던 ‘원자재인 전지, 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것’의 범위를 ‘원자재인 전지, PCS, 전력관리시스템(PMS), 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기존에는 PCS 등 ESS의 주요 기자재들을 직접 제조하도록 해 제조시설을 갖춘 PCS업체를 제외하면 ESS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ESS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에서 ESS 관련기준 변경을 두고 신규 ESS시장 확대를 요구하는 업계 측에서는 직접생산의 정의부터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제품 중에서 일부 부품을 직접생산해야만 가능’ 조항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ESS업계의 관계자는 직접생산은 생산업체가 부품을 구매해 직접 조립 또는 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함을 의미할 뿐 일부 부품의 직접생산 요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ESS업계는 특히 특히 ESS 직접생산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력조절장비(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BESS)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해 원자재인 전지,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시스템(PMS), 외함 등을 구입하고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PCS 위주의 검사설비를 완제품인 ESS의 시험 검사설비로 개정해야 하며 직접생산증명서에 업체별 생산가능용량 세부적 표기를 규정한 것도 ESS 직접생산이 목적이므로 구입하는 PCS 생산가능용량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ESS 직접생산 업체는 자격이 없고 여러 부품 중에 하나인 PCS 직접생산 제조사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ESS산업진흥회의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논리라면 PCS를 직접생산하는 업체도 PCS의 일부 부품을 직접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PCS 제조사도 부품을 구매해 PCS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직접생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ESS는 전력시설물이므로 설치 현장에서 생산하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장에서 ESS를 생산해 테스트할 수 있는 업체는 ‘배터리 제조사’ 또는 ‘배터리 대리점 등의 배터리 취급 전문기업’만 가능하며 배터리 제조사 또는 배터리 대리점이 현장에 무진동차로 직접 배송하고 현장에서 ESS 시운전에 참여하는 구조다. 

특히 ESS업계는 완제품인 ESS에 대한 검사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ESS의 부품인 PCS에 대한 검사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완제품에 대한 검사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ESS 직접생산기준을 완화할 경우 외국기업들의 제품이 난입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산 PCS의 국내 진출 우려는 현행 제도 유지 당위성의 문제로 ESS시장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SS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완제품인 ESS에 대한 제도로 ESS의 여러 부품 중에 국내 PCS업계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면 별도의 PCS 직접생산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SS업계 난립으로 인한 안전 우려도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PCS 제조사만 가능한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면 ESS업계에 PCS 제조업체가 난립할 반대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SS산업진흥회에 따르면 ESS 제조 실적과 능력이 있는 ESS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PCS 제조업체가 ESS 직접생산업체로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ESS 안전 대책 강화에는 ESS 전문업체만 대응하고 있는데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PCS 제조업체가 대응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SS산업진흥회 등 ESS업계측은 ESS 중에 일부 주요 구성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직접생산 제도 참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PCS 이외에 배터리 제조사의 직접생산 제도 참여 허용을 확대해야 하며 PCS와 배터리를 제조하지 않는 ESS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보유 제조사의 직접생산 제도 참여기업인 SI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의 ESS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보유를 필수 조건으로 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ESS 직접생산 증명을 위한 ESS 공급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SS 생산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무실적 업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S산업진흥회의 관계자는 “현행제도가 ESS뿐만 아니라 오히려 PCS업계에게도 불리한 조항이 있는 부분까지 고쳐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업계간 의견조율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