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억9,000만원, 태양열 3억5,000만원, 지열 28억6,000만원) 및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원)이며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이에 따라 주택지원은 2020년 본예산 중 잔여예산 163억원과 추경 195억원(설치 확인 5억원 제외)을 합쳐 358억원이 지원되며 건물지원은 2020년 본예산 중 잔여예산 27억원과 추경 300억원 중 후순위 기집행후 잔여예산 118억원을 합쳐 총 145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추가지원에서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하며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₂O, CO₂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tCO₂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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