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카타르 RasGas의 지분양수도 계약이 양사간에 이자부담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카타르측은 지분양수도 지연에 따른 이자를 가스공사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가스공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스공사가 신규주주로 선택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 카타르측이 신용등급이 다소 미달된다며 신용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가스공사는 금융단을 설득해서라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가스공사 및 국내 민간참여사 관계자들의 카타르 출장중에 논의됐으며 이때 국내 인허가관련 필요자료조사 및 향후 일정 협의등을 포함한 현지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향후 신용등급문제를 제외한 카타르 지분양수도 계약을 우선 추진해 최종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비해 카타르측은 사업협의등의 현안사항에 대한 한국측의 요청에 대해서 일단 RasGas 최고 경영층에 보고한 후 이달말로 예정돼있는 가스공사 방문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해외의 천연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투자수익은 물론 생산부문의 관련정보 획득과 도입협상력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건설사업 참여등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카타르 RasGas社에 5% 지분참여를 추진중에 있으며 석유공사를 비롯 민간기업등 13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