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열병합발전이라는 특성이 지닌 에너지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해 발전량 판매 시 온실가스 자감 편익등을 반영한 편익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설비가 대규모 수요지 근처에 위치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상 기타 일반 발전소에 비해 발전효율이 낮고 사업장 부지 관리비용이 높으므로 전력 판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식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수요 개발, 인근 사업자들 간의 협력 강화, 금융 비용절감 등에 관한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보고서는 냉‧난방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체들을 활용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자금보조 등을 통해 경제성을 보장해줘 신규 사업수요를 창출하면서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32개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가, 2019년 기준 19개 사업자가 당기순손실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등 소수 대형사업자를 제외한 다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적자가 지속돼 집단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으로써 편익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 유형은 크게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 사업과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 사업 영역으로 구분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